내부정보관리규정 | 2016-12-01 | |
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45조 제2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적절한 중요내부정보관리 및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합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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